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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2025년 귀속 세율 구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득세는 구간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변하는 누진 구조이므로, 국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여 신고 기한 내에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고 행정적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개요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목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인 2026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 구간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2025년 발생 소득은 2026년 5월에 신고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8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2. 2025-2026 확정 종합소득세율표 (8단계)
국세청 기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8단계 세율표입니다. 하위 구간 조정이 반영된 최신 데이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 1억 5,000만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 3억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요약: 1,400만 원부터 10억 원 초과까지 총 8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사례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산식은 매우 간단해집니다. 만약 2025년 귀속 과세표준이 7,000만 원인 경우의 계산 사례입니다.
1) 산식: (과세표준 7,000만 원 × 세율 24%) - 누진공제액 576만 원
2) 산출세액: 1,680만 원 - 576만 원 = 1,104만 원
위 금액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부과되며, 실제 납부 세액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한 뒤 최종 확정됩니다.
1) 산식: (과세표준 7,000만 원 × 세율 24%) - 누진공제액 576만 원
2) 산출세액: 1,680만 원 - 576만 원 = 1,104만 원
위 금액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부과되며, 실제 납부 세액은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한 뒤 최종 확정됩니다.
요약: 과표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구합니다.
4. 신고 및 납부 기한과 가산세 주의사항
2025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일반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가 발생하며, 납부 지연에 따른 일자별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어 행정적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요약: 5월 말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건강보험료 조정 등 타 행정 업무에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2.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나요?
A. 네, 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의 10%를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A.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건강보험료 조정 등 타 행정 업무에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2.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나요?
A. 네, 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세의 10%를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요약: 무실적 신고는 행정 처리를 위해 권장되며, 지방세는 10% 별도 부과됩니다.
⚠️ 이것만은 절대 주의하세요!
- 📌 기한 엄수: 5월 31일 마감일 직전에는 홈택스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증빙 서류 보관: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항목에 대한 영수증 및 증빙 자료는 신고 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 합산 신고 누락 주의: 근로소득 외에 부업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6. 결론 및 마무리
종합소득세는 정확한 세율 구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세무 관리 방법입니다. 2026년 5월 신고를 대비하여 2025년 한 해 동안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세액 공제 항목 및 자동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세액 공제 항목 및 자동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5월 신고 기한 엄수와 철저한 증빙 관리가 행정 리스크 방지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