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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세금

부가세 신고기간 기준 정리

세금행정 부탁해 2025. 12. 14. 07:42

목차


    부가세 신고는 매년 반복되지만, 과세 유형·사업자 구분에 따라 신고기간이 달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 시점이 다르고, 예정신고·확정신고 개념까지 섞이면서 혼동이 커집니다. 이 글은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행정·세금 기준 정리 글입니다. 연도별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부가세 신고기간, 먼저 구분해야 할 기준

    부가세 신고기간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시점과 횟수가 다르므로 먼저 본인의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신고 누락이나 기한 착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 신고 대상 기간 신고 시기
    일반과세자 1기·2기 과세기간 연 2회 확정신고
    간이과세자 1년 전체 매출 연 1회 신고

    일반과세자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한 번만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연도별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과세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가 기본 구조입니다. 본인 유형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신고 시점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기준

    일반과세자는 1기와 2기로 나뉘어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각 과세기간 종료 후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기 과세기간은 상반기, 2기 과세기간은 하반기에 해당하며, 각각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도별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기준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 1회 신고가 원칙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도 매출 규모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세 유형 변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도별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쳤을 때 불이익

    부가세 신고기간을 넘기면 신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신고 상태가 지속되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신고·과소신고로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연도별 가산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식 기준

    부가세 신고 전에는 본인의 과세 유형과 해당 연도의 신고기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인 후 진행 권장되며,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정부 24: https://www.gov.kr